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25782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66,350원과 그 중 31,021,826원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온 사실, 피고가 위 계약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지급을 2014. 10. 15. 연체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1. 4. 기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신용카드 대금은 원금 합계 31,021,826원(=원금 20,821,826원 미도래 원금 10,200,000원)과 연체료 등 합계 444,524원(=연체료 112,907원 수수료 420,899원-미수이자 89,282원)인 사실, 2012. 3. 1.부터 현재까지 약정 연체이율은 연 23%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신용카드대금 합계 31,466,350원(=31,021,826원 444,524원)과 그 중 원금 31,021,82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