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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1.09 2018가단2779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28,716원 및 그 중 39,237,930원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10. 10. 6.경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 ② 2018. 10. 2. 현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체된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40,428,716원(= 원금 39,237,930원 이자 887,957원 지연손해금 302,82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428,716원 및 그 중 원금 39,237,930원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계산 다음 날인 2018.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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