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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8 2018가단21961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30,176원 및 그 중 18,405,149원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02. 10. 13.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한 사실, 2018. 3. 14. 현재 피고의 신용카드 채무가 합계 32,130,176원(= 원금 18,405,149원 수수료 16,609, 이자 및 지연배상금 13,708,418원)이고 약정 연체이자율이 연 24%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신용카드 채무 합계 32,130,176원 및 그 중 신용카드 채무 원금 18,405,149원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면책사건 항고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면책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면책 항고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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