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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6가합6861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604,012원 및 그 중 174,224,730원에 대하여는 2014. 3. 21.부터, 2,264,91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C 소재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내의 점포와 부대시설 및 그 대지의 관리, 자금조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그 구분소유자 및 입점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 사건 상가의 입점자들에 대한 관리비 등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3. 21.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A상가의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과 그 대지와 부속물의 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조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구분소유자 및 입점자의 보호와 공동생활의 원활한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경기도 남양주시 C 소재 A상가 내의 전용부분인 점포 및 입점자 등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명칭) A상가 번영회라 칭한다.

제4조 (구성) 이 A상가 번영회는 A상가 입점자등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용어의 정의)

3. 입점자등 ; 입점자 및 구분소유자로서 점포를 운영하는자를 말한다.

제9조 (규약의 효력)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이하 생략) 제17조 (권리 의무의 승계)

1. 관리주체는 입점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관리비등을 입점자가 체납한 때에는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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