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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7431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천안시 서북구 C 외 6필지에 위치한 A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단이다.

나. D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201호~211호 및 215호~221호 등 18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웨딩홀을 운영하다가 2012. 7. 18.경 E과 사이에서 위 웨딩홀 영업권의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2. 8. 1.부터 이 사건 상가의 웨딩홀 영업권을 승계하면서 이 사건 상가 임차인 또는 점유자인 D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하여 이 사건 상가 관리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게 2012. 8. 1.부터 2014. 2. 28.까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미납 관리비 162,955,09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규약 상 관리비의 지급의무자 갑제1호증에 의하니,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규약 제7조 제5호는 관리비의 납부의무는 ‘입점자 등’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2호는 입점자 등이란 전유부분의 구분소유권자 및 구분소유권의 임차인, 관리단의 동의를 구하여 공용부분을 부분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며, 제5조 제2호는 구분소유권의 임차인은 전유부분의 전세권 및 임차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호 및 제2호는 등기부상 소유권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도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비 지급의무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그 승계인, 임차인, 관리단의 동의로 공용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자 라고 할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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