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경기 여주시 C, D, E, F 내지 G에 있는 A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은 H동부터 I동, J동부터 K동 및 단독주택 8세대까지 세대수 187세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다.
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이 사건 각 건물 전체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반 관리비용, 공용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면적 등의 비율로 나누어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입주자 등에게 관리비를 부과청구하여 왔다.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2017. 1. 부터 2017. 10.까지의 이 사건 각 건물 중 피고가 거주하였던 L호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건물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권리와 의무 “A건물”에 입주하는 입주자는 이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시설물을 공히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건물 및 시설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동시설의 이용수혜에 따르는 관리비 또는 사용료를 부담할 의무를 가진다.
4-2 권리, 의무의 승계 4-2-1 관리사무소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 충당금 등(이하 “관리비“이라 한다)의 채권을 가진다.
제8조 관리비 및 비용부담 단지 내의 건물 및 시설이용으로 발생되는 제반 경비와 사용료는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가 납부의무를 가진다.
8-1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