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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8621
체납관리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2,490,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광주 서구 C 지상 집합건물인 ‘A’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위 건물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A 지하 1층 제30 A, B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전 구분소유자인 D이 관리비를 체납하였고, 이에 원고는 D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각 확정되었다.

1) 광주지방법원 2009차10036 용역비 사건(2004. 6.부터 2006. 9.까지의 관리비) : 2009. 9. 24. 확정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46,808,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광주지방법원 2014차7808 관리비 사건(2011. 9.부터 2013. 6.까지의 관리비) : 2014. 11. 7. 확정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5,910,66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다. 위 나의 1)항에서 인정된 관리비 46,808,640원 중 관리비는 22,582,240원이고, 연체료가 24,226,400원이다. 위 나의 2)항에서 인정된 관리비 15,910,660원 중 공동관리비는 9,907,790원이고, 미납연체료가 6,002,870원이다. 라.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2015. 11.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원고의 관리단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규약의 권리와 의무는 등기부상 구분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자동승계된다.

제11조(연대채무) 구분소유자 등이 부담하는 관리비 등의 채무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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