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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8.25. 선고 2016고단470 판결
준사기,근로기준법위반
사건

2016고단470, 712(병합) 준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영주(기소), 이승훈(공판)

판결선고

2016. 8.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470』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지능이 낮고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거나 타 업주들에게 일을 보내 그 임금을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년 5월 초순경부터 2011. 9. 9.경까지 전남 신안군 C 소재 D가 운영했던 'E'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을 시킨 후, 2011. 9. 9.경 D로부터 그 임금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른 곳에 일을 시키면서 선불금을 받아 그 임금을 착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9. 목포시 F에 있는 G직업소개소를 통해 전남 신안군 H에서 새우 잡이를 하는 'I'의 선주인 J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후, 같은 날 J의 아들 K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남 신안군 L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M에게 소개하면서 선불금을 받아 이를 착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22. 목포시 N에 있는 O다방에서 M를 만나 피해자를 소개한 후 2014. 1. 23.경 M로부터 선불금 3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통장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12』

피고인은 B이 지능이 낮고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B에게 일을 시키거나 타 업주들에게 일을 보내 그 임금을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부터 2011. 9. 초순경까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D에게 위 B을 소개하고, B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한 뒤, 2011. 9. 9.경 D로부터 B의 임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B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9.경 목포시 F에 있는 G직업소개소를 통해 새우잡이 배인 'I' 선주 J에게 위 B을 소개하여 일을 하게 하고, 같은 날 J로부터 B의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B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2.경 목포시 N에 있는 O다방에서, 염주인 M에게 위 B을 소개하여 일을 하게 하고, 같은 달 23.경 M로부터 B의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B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P, J, Q,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입출항기록 회신자료, 피해자 장애진단서, 각 통장 사본

『2016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기준법위반 의심사례 통보,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347조 제1항(각 준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각 영리 목적 취업개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각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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