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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2 2013고정40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본관 910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2008. 1.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고속노동조합 G지부의 제10대 지부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2008. 3. 1.경부터 현재까지 위 G지부의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2005년경부터 위 지부의 총무부장, 2008. 3. 1.경부터 위 지부의 지부장 등 노동조합 간부로 근무하면서, F의 직원 채용 업무 담당자인 H, I에게 운전기사 채용을 수 회 청탁하는 등 F의 운전기사 채용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8. 2. 13.경 위 E 1층에 주차된 고속버스 안에서 위 F에 취업을 희망하는 J의 부탁을 받은 K으로부터 ‘친구 J가 이번에 F에 입사를 하려하는데, 취직이 좀 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0매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금지하는 행위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와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인데,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ㆍ알선하는 등 노동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근로계약관계 존속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중간에서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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