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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25 2016고단470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0』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지능이 낮고 정신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리 분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거나 타 업주들에게 일을 보내

그 임금을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년 5월 초순경부터 2011. 9. 9. 경까지 전 남 신안군 C 소재 D가 운영했던 ‘E ’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을 시킨 후, 2011. 9. 9. 경 D로부터 그 임금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른 곳에 일을 시키면서 선 불금을 받아 그 임금을 착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9. 목포시 F에 있는 G 직업 소개소를 통해 전 남 신안군 H에서 새우 잡이를 하는 ‘I’ 의 선주인 J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후, 같은 날 J의 아들 K으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 남 신안군 L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M에게 소개하면서 선 불금을 받아 이를 착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22. 목포시 N에 있는 O 다방에서 M를 만 나 피해자를 소개한 후 2014. 1. 23. 경 M로부터 선 불금 300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 통장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2016 고단 712』 피고인은 B이 지능이 낮고 정신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리 분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B에게 일을 시키거나 타 업주들에게 일을 보내

그 임금을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부터 20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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