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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3157 (1)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26.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고단 3157』

가. 피고인 A의 B, C 과의 공동 범행( 각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2006. 7. 경부터 2010. 6. 경까지 광주 광역시 AF 구의회 의원을, 2014. 7. 8. 경부터 2016. 7. 7. 경까지 광주 광역시의회 AG을 각 역임하였고, 2010. 7. 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B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C은 약 30년 간 광주 광역시 소재 국공립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C은 B 와의 공모에 따라 2009. 9. 경 광주 AH 소재 AI 학교 내 벤치에서 AJ에게 “ 다음 학기인 2010. 3. 경 광주 AF 구 소재 사립학교에 수학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

내 후배가 일을 보고 있으니 8,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J으로부터 2009. 10. 19. 경 사립학교 교사 채용 대가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후 피고인 A는 B와 함께 2010. 1. 초순경 전화로 AJ에게 “ 학교법인 이사장 측과 채용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하여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연번 1번, 7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C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각 사기 및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 B는 사단법인 AK 복지기획 단장으로서, 2006. 7. 경부터 2010. 6. 경까지 광주 광역시 AF 구의회 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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