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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2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1997년부터 2005년경까지 한국노총 G지부의 총무부장으로, 2008. 1.경 위 지부의 지부장으로 당선된 후 2008. 3. 1.경부터 지부장으로 각 활동하던 자로서 F의 운전기사 채용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던 중 2008. 2. 13.경 F에 취업을 희망하는 J의 부탁을 받은 K으로부터 ‘J가 F에 취직이 좀 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K이 위와 같은 부탁을 하며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취업을 소개알선하는 등 노동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처벌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검사가 신청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J의 취직 부탁과 함께 500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4. 이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9조의 입법 취지와 직업안정법 등의 관련 법률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조항의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즉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되고, 반드시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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