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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6 2018나70717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반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반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반소청구 부분은 ‘이 사건 계약에서 신탁자인 F이 피고 회사의 전체 주식 15,000주의 29%인 4,400주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주식 4,400주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위 예비적 반소청구는 위 주식이 F 또는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위 양도약정을 청구원인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로서는 위 주식에 대한 양도를 구하는 취지의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위한 유효ㆍ적절한 방법이 아니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반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주위적 반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소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것 이외에 반소로서의 적극적인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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