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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3 2014가단702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 G, H은 각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소 각하 부분 :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함께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I의 소유임을 확인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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