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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4가단5348729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가 2014. 4. 5.자 할부금융계약에 기한 대출금을 원고에게 청구하자 원고가 대출금 전액을 모두 변제하여 위 대출금 채무가 이미 소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취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해 채무가 없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위한 유효ㆍ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피고 측과 직접 만난 적이 없고, 다만 B의 설명에 따라 백지에 날인만 하였을 뿐이며, 대출 약관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이나 안내를 받은 적도 없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출계약이 부존재한다. 2) 피고의 약관 제3조에 따르면, 오토론 ‘중고차오토론상품’은 중고차 매수자와 피고 사이에 약정을 체결하고, 매수자가 지정한 대출금 지급계좌에 자동차구매를 위한 대출금을 입금하고 매수자(오토론이용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 받는 방식의 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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