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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9 2015고정15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 여)의 전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5. 2. 3. 08: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전처 D에게 결혼 당시 구매해 준 프라다 핸드백을 찾으러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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