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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09 2012고합28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가방을 든 여성들을 상대로 속칭 ‘날치기’의 방법으로 재물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0. 27. 23:15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주택가에 이르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핸드백을 왼쪽 어깨에 멘 상태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54세)를 발견하였다.

C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F 앞 노상까지 뒤따라가 그녀의 좌측으로 접근하고,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 1대, 시가 7만 원 상당의 샤넬 볼터치 1개, 시가 미상의 랑콤 립스틱 1개, 주민등록증 1매와 신용카드 5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발렌시아 여성용 반지갑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우산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장갑 1켤레가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프라다 핸드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입한후, 담배를 편의점 등에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C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0. 27. 23:21경 부천시 오정구 G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 앞에서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로 대기하고, C은 시가 125,000원 상당의 담배 5포를 구입하면서 C이 마치 E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BC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25,000원 상당의 담배 5포를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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