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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1 2019노256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한 각 서면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오인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 방송국에 다니는 후배 K로부터 피고인의 집 근처로 이사를 왔다는 말과 함께 그 집의 위치와 구조 등에 관한 설명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스피커(이하 ‘이 사건 음악장비’라 한다)를 훔쳐간 것으로 보이는 J과 그의 친구를 찾으러 집을 나섰다가 K가 이사 온 집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이르게 되었다.

비록 2층에 불이 꺼져 있었으나, 피고인은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K가 밤늦게 귀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올라가다가 K의 집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내려온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서 나온 후 이 사건 음악장비를 훔쳐간 것으로 보이는 J과 그의 친구를 계속해서 찾으러 다니다가 골목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자 F가 J의 친구라고 생각하여 피해자 F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집에 들어갈 때 J을 아는지 물어 보았으나,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 피해자 F를 따라 집 안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 F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가 반항하자 피해자 F를 폭행하고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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