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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0298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화성시 Q 유지 3,372㎡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R는 1911년(명치 44년). 5. 5. 수원군 Q 답 1,020평(사정당시 주소이고 이후 행정구역이 화성이 S로 변경되었고, 등기부등본상 화성시 Q 유지 3,372㎡로 등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한편 1976. 11. 10. 복구된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으며, 소유자란의 주소는 경성부(京城府) T, 성명은 ‘U’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연월일란과 사고(事故)란에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는 1993. 6.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상속관계 (1) R는 1934. 9. 8. 사망하였고, 장남인 V가 호주승계인으로 R를 단속하였으며, V가 1967. 5. 1. 사망하자 처 W(1999. 12. 4. 사망), 장남 X(전처 Y과 사이의 아들, 2001. 1. 30. 사망), 아들 원고 B(전처 Y과 사이의 아들), 결혼한 딸 Z(전처 Y과 사이의 딸, 1946. 12. 30. 결혼, 2005. 7. 30. 사망), 원고 A(전처 Y과 사이의 딸, 1942. 5. 30. 결혼), AA(전처 Y과 사이의 딸, 1947. 4. 2. 결혼, 1980. 1. 12. 사망), 원고 C(W과 사이의 딸, 1970. 4. 7. 혼인), AB(W과 사이의 딸, 1977. 3. 17. 혼인, 1984. 9. 15. 사망)이 V를 상속하였다

(V의 자녀 중 AC, AD, AE은 대습상속인 없이 V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2) X이 사망함에 따라 자녀인 원고 D과 AF(2012. 11. 30. 사망)이 상속하였고, AF이 사망함에 따라 자녀인 원고 E, F, G이 각 AF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3) Z가 사망함에 따라 자녀인 원고 H, I과 AG, AH가 Z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자녀 중 AI는 1953. 9. 16. 사망하여 상속에서 제외됨). (4) AA가 사망함에 따라 자녀인 원고 M, J, K(상속당시 결혼함), L과 AJ(2007. 10. 3.1 사망)가 상속하였고, AJ가 사망함에 따라 자녀인 원고 O이 AJ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5) AB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 P이 A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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