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4. 13:30 ~15 :30 경 서울 양천구 B, 7 층에 있는 ‘C’ 마 사지 업소에서, 후면 전신 마사지를 받기 위해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D( 가명, 여, 범행 당시 28세) 의 반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마사지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위로 당긴 뒤, 허벅지와 사타구니 쪽을 마사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찌르고 음부를 벌리는 등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 16622호, 2019. 11. 26.) 제 2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 인의 마사지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곳에서 마사지를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강제 추행의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한 적은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부위와 추행방법 및 그 전후의 감정변화, 마사지와 추행의 구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에 관하여 ‘ 골반 및 음부 부위의 마사지 시간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