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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합178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와이드 1대(증 제4호), 삼성 갤럭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빌딩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4. 29. 16:00경 위 ‘D’에서, 마사지 예약을 하고 방문한 피해자 E(가명, 여, 29세)을 상대로 아로마 오일 마사지를 해 주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3~4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9. 20:00경 위 ‘D’에서 마사지 예약을 하고 방문한 피해자 F(가명, 여, 29세)를 상대로 아로마 오일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치우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불법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9. 4. 29. 16:00경 위 ‘D’에서, 탈의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위 제1항 기재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2.경부터 2019. 4. 2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5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5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유포의 점 피고인은 2019. 4. 29.경 위 ‘D’에서, 피해자 G(가명)이 H으로 피고인에게 보내 준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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