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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0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05: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4층 찜질방에서, 하의 속옷을 입지 않은 채로 찜질복 차림으로 그곳에 있던 안마용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 바로 옆자리인 안마용 의자에 앉아서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잠결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 중 일부를 스쳤을지는 모르지만 고의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잠결에 피해자 쪽으로 피고인의 손이 넘어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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