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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0 2020고정69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은 2013. 11. 30. 김포시 D에서 ‘E’이라는 의약외품 제조 및 도소매 업체를 설립한 뒤, 2015. 10. 15.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F) 품목에 대한 제조허가를 받아 의약외품을 제조 및 유통하는 업체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5. 1. 인천 강화군 G에서 화장품 제조업체인 ㈜ B를 설립하여, 2019. 8. 5.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고 ‘마스크팩’ ‘수딩젤’을 전문으로 제조 및 유통하는 화장품 제조업체 ㈜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와 더불어 손소독제의 수요가 급증하고 가격이 폭등한다는 사실과 손소독제와 수딩젤의 제조방법 및 생산과정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고 손소독제를 제조하고자 하였으나, 의약외품인 손소독제 제조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아 손소독제를 제조할 수 없는 상황이었므로, 의약외품과 화장품 제조 업계에서 오랜 경력이 있던 아버지 H을 통하여 손소독제 제조허가가 있는 ‘E’ 대표 C을 소개받아 알게되었다.

당시 C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인 손소독제 제조허가를 받고 손소독제(F)을 생산하고 있던 상태였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주문량이 급증하여 주문에 따른 공급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A은 기능성 화장품인 수딩젤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나 주문량이 없어 생산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외품 제조허가 없이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 B에서 보유하고 있던 기능성 화장품인 수딩젤 생산라인에서 손소독제를 위탁제조 생산하는 방법을 통해 C은 주문량에 맞춰 생산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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