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2. 초순경 의약외품 제조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D 대표이사인 피고인 B과 같은 회사 부사장인 피고인 C에게 상품명 ‘E’인 손소독제(에탄올 62%) 제조를 의뢰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여 2020. 2. 13.부터 같은 달 25.까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D에서 의약외품인 손소독제 약 108,800개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D회사 최초 임장 상황, D 회사 사진 첨부, 식약처 상대 손소독제 충진포장작업의 제조행위 여부 등 확인, D 생산 손소독제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1. 사진(2020. 3. 5. D 회사 전경), 각 확인서, 원료약품 및 그 분량, 물질안전보건자료-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 감정의뢰 회신, 약사법위반 여부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에게 위탁한 행위는 단순 ‘충진포장’에 불과하고,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약사법 제31조 제4항의 '의약외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