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503호에서 주차관리, 경비 등 인력관리 서비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품목허가 받지 아니한 채 "세균 감염 방지", "수술환자의 2차 감염 방지 및 유행성 감염 및 질환예방"등의 효능을 표기한 의약외품인 "D마스크" 71,000개를 제조하였다.
2.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8.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D마스크"를 E회사, 약국 등을 통하여 시가 62,810,070원 상당 합계 41,000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주식회사 무신고 제조업체 확인), 수사보고(D마스크 표시사항), 수사보고(주식회사 에프티이앤이 업체 관련), 수사보고(D마스크 의약외품 해당 여부), 수사보고(D마스크 무허가 의약외품 확인), 수사보고(D마스크 포장지 인쇄), 수사보고(D마스크 완제품 제조행위 확인), 수사보고(C 주식회사 D마스크 제조량), 수사보고(D마스크 완제품 판매내역)
1. 의약외품 품목 신고현황, 마스크 내용물 매입내역, D마스크 판매내역, 벌크상태의 마스크 구입내역(세금계산서), 포장지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