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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79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1.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명칭을 비롯하여, 제조번호,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7. 9. 13. 경까지 의정부시 D, 505호에서 헤어 화장품인 ‘E ’를 제조하여 판매함에 있어, 그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기재 ㆍ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2.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판매자는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경 F 언론에 『 탈모해 결. 뿌리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정말 머리카락이 “ 쑥쑥”. 좋다는 제품 다 사용, 효과 못 보신

분. 미녹시딜( 볼트 민), 프로 페 시아 사용 효과 못 보신

분. 후천성 탈모, 어떤 분이든!! 』 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광고 사진, H 제품 포장 사진 [ 피고 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화장품의 판매를 대행한 G 측에서 광고를 게재했고 피고인은 직접 광고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헤어 화장품인 ‘E ’를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I 와 2017. 3. 15. 경 위탁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I의 남편 G가 실제로 위 화장품의 광고와 판매를 대행한 점, G는 이 법정에서, ‘F 언론에 게재된 광고 문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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