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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8 2014가단2517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0,554,968원과 그 중 845,652,961원에 대하여 2004. 7. 12.부터 2004.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피고 A(주),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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