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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1 2015가단2044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12,628원과 그 중 26,895,889원에 대하여 2001. 5. 7.부터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피고 A(주),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3.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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