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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1 2014가단25097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79,218원과 그 중 26,291,198원에 대하여 2004. 2. 9.부터 2004. 9.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3.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4.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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