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가단24423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8,152,775원과 그 중 17,607,601원에 대하여 2004. 6. 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이유 기재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B에 대한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와 2014. 8.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부응하여, 2015. 1. 1.부터 민사사건의 판결문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등기ㆍ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거나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사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