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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4 2014가단23993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A은 1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B, C은 각 208,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3. 피고 A,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4.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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