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1 2015가단2033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956,390원과 그 중 380,956,248원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3. 피고 ㈜A,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4.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956,390원과 그 중 380,956,248원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5.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3. 피고 ㈜A,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4.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