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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SCORT 110 배기량 113.4시시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14:3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동로 7979(남원읍)에 있는 하례교차로 서측 100m 지점 편도 2차로를 하례교차로에서 비석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갓길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갓길로 진입하여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먼저 갓길로 진입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이륜자동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차하다가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장면 확인사항), 사고영상 CD, 내사보고(E학교 CCTV 확인 사항),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사고현장 탐문 사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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