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삼성대로 방향에서 번영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는 우로 굽은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을 충격한 후 보도블럭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 있는 중앙보호대를 충격하여 위 표지판과 중앙보호대를 수리비 합계 2,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시설물 복구가 완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