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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6. 11. 선고 2014구합3281 판결
단기양도에 해당되고 매수자에게 서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매수인의 취득가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국승]
제목

단기양도에 해당되고 매수자에게 서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매수인의 취득가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

요지

조사전에 중개인 및 원고는 양도가액을 줄여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에 대한 서약서를 매수자에게 작성해준 사실이 있고, 원고로서는 단기양도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어 양도가액을 낮출 필요가 있었던 점으로 볼 때 매수자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32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5.28.

판결선고

2015.06.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0. 00. ○○시 ○○원 ○○리 000-0 임야 00,000㎡ 중 지분 0000/00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 0. 00. 김◇◇에게 양도한후 양도가액 000,000,000원, 취득가액 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 피고 는 2013. 00.경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파악한 후 2014. 0. 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경정한 후 기 납부세액 등을 제외한 00,000,000원을 납부・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2014. 0. 0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김◇◇의 진술만으로 그 양도가액을 ◇00,000,000원으로 단정하여 양도

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이 가산세 00,000,000원을 포함하여 무려 00,000,000원으

로 이는 실제의 양도차익 금액과 거의 동일한 금액인바, 양도소득의 대부분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2, 3,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00,000원으로 본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피고의 조사가 있기 전에, 매수인 김◇◇이 2009. 00. 00.

원고와 김□□(중개인)에게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000,000원으로 정한 것이 위법이므로 실제 거래가액인 ◇00,000,000원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자, 김□□는 2009. 00. 00. 김◇◇에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 하에 양도가액을 줄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중개인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원고는 2009. 00. 00. '김◇◇이 2015. 9. 00. 이전에 이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금액의 ☆0,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한편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김□□가 양도가액을 낮춘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③ 김◇◇은 '세금 문제로 양도가액을 낮추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피고의 조사가 있기 전에 이미 양도가액의 구체적인 액수인 ◇00,000,000원을 분명히 언급하였던 점,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1년 이내의 단기양도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므로 원고로서는 양도가액을 낮춰야할 필요가 있었던 점, 원고가 김◇◇에게 앞선 내용과 같은 서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김◇◇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부과한 이사건에서,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나 그 근거법령이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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