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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7598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96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2. 13. 01:20경 B 갤로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교(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 위를 크라운주유소 방면에서 봉동소재지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심을 잃고 우측 난간을 충격한 후 하천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갑 제2, 3호증,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갑 제5호증의 1, 2), 위 보험의 자동차상해 담보종목에 기하여 2014. 12. 17.까지 망인의 유족에게 보험금 186,415,40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5호증의 1, 2, 3). 이 사건 교량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발주로 1996. 8. 31. 완공된 것으로서 현 그 관리주체는 피고이다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 [인정근거] 위에서 명시한 이외에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교량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는 영조물의 설치ㆍ보존ㆍ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교량은 배수가 되지 않아 눈이 녹은 물이 고여 있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영하의 기온으로 결빙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교량의 배수가 불량한데도 미끄럼 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역시 영조물의 설치ㆍ보존ㆍ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교량의 설치ㆍ관리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그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교량은 그 설치 당시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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