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9,51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20. 12. 8.까지는 연...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공사계약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원고들은 2017. 6. 20. 피고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정읍시 E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50,700,000원(원 공사대금 137,700,000원 추가 공사대금 13,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갑 제3, 4호증). 피고 회사는 2017. 11.경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갑 제2호증, 이하 완공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그런데 위 건물에 난방배관 불규칙 시공 등의 하자가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19,027,000원이다
(2020. 5. 26.자 감정서, 6번 항목 제외).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각 9,51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5.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소송 외에서 원고들의 의뢰로 이루어진 감정 결과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감정은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충하기 위하여 하는 증거방법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선서를 하게 한 후에 이를 명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 등 권위 있는 기관에 촉탁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법원에 의한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한 감정의견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을 적절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222 판결 참조).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