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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4.18 2016나2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8,952,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과 사이에 2013. 6.경 내지 2013. 7. 22.경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공사계약서- 본 공사는 사교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서 갑(원고)과 을(피고 B)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공사명] E(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 설치공사 위치 : 정선군 F 공사금액 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15,000,000원 2013. 5. 31. 잔금 2,000,000 준공기한 2013. 5. 30.부터 2013. 8. 10.까지 기타사항 - 공사대금은 착공시 자재비 일부 지불토록 함 - 공사추진 방법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갑) 발주자 : 원고 (을) 업체 : 피고 C, 대표자 피고 B

나. 원고는 2013. 5. 31.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 자재대금 및 공사대금 착수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C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3. 7. 6.경 완공되었는데,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교량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정선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수행하였으나 위 교량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중 적극적 손해인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 총 10,952,000원(100원 이하 버림)과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0,000원 등 합계 30,952,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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