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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 06. 09. 선고 2014가합58599 판결
오리의 살처분으로 인한 보상금이 압류되기 이전에 원고가 오리가 양도받았으므로 공탁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제목

오리의 살처분으로 인한 보상금이 압류되기 이전에 원고가 오리가 양도받았으므로 공탁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원고는 오리의 살처분으로 인한 보상금이 압류되기 이전에 오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나, 살처분 명령서에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자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오리가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8599

원고

농업회사법인 AA하이덕스 주식회사

피고

BB축산 영농조합법인 외 3명

변론종결

2016. 04. 14.

판결선고

2016. 06. 09.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C의 반소 중 XX농장 살처분 보상금 124,345,000원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B축산 영농조합법인, DDD, EEE 사이에, YY군이

2014. 4. 4. 광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2221호로 공탁한 95,821,000원, ZZ시가

2014. 8. 18. 광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5360호로 공탁한 370,405,000원 중

265,909,400원, XX군이 2014. 8. 19. 광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5517호로 공탁한

228,391,000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C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 대한

민국에 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C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B축산 영농조합법인, DDD, EE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C,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CC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YY군이 2014. 4. 4. 광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2221호로 공탁한 95,821,000원,

ZZ시가 2014. 8. 18. 광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5360호로 공탁한 370,405,000원 중

265,909,400원, XX군이 2014. 8. 19. 광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5517호로 공탁한

228,391,000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

다)임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와 피고 BB축산영농조합법인 사이에 체결된 2013. 5. 4.자 종압양도양수계

약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CC에게 124,3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와 피고 BB축산영농조합법인 사이에 체결된 2014. 2. 10.자 70,000,000원,

2014. 2. 11.자 70,000,000원, 2014. 3. 7.자 1,887,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CC에게 141,887,000원 및 이에 대해 2014. 3. 8.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육가공, 도소매업 및 식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EEE는 피고 BB축산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BB축산'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종오리 중 YY군의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채권을 양수받은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CC(이하 '피고 CCC'라고 한다)는 위 보상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피고 DDD는 채권가압류를, 피고 대한민국은 XX군의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피고 BB축산의 채권자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BB축산 사이의 종압양도양수계약 및 육용오리 사육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5. 4. 피고 BB축산과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종압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종압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2013. 7. 5.광주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등부 2013년 제945호로 인증(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을 받았다.

1. 양수할 채권의 표시

양도물건표와 동일하며, 종압매입 시 BB축산영농조합의 명의로 종압구매하고 사육농장과 종압사육에 필요한 인력 장비는 현존하는 물품으로 사용을 허가한다.

2. 현물채권 양도의 내용과 양도의 통지

(1) 양도인은 농업회사법인 AA하이덕스(주)에 대한 위 사료대금, 종압구매비, 관리비용(매월정산산출금원), 미산출 원(2013년 종압 계획에 의한 도퇴 시 까지)을 양도한다.

(2) 양도한 종압에서 발생한 산란종란은 BB축산영농조합의 부화장 시설 내에서 부화발생하여 AA의 육용오리 분양입추분을 공제하고 잉여 초생추는 BB축산영농조합이 우선판매영업하고 그 외이익금은 사료비용, 종압구매비, 농장관리 비용을 선 공제하고, 부화비용과 기타비용(사무관리, 영업관리비용)은 일정비율로 분할 배분한다.

(3) 초생추 영업목적으로 대내외 활동 및 기타 제반업무는 BB축산영농조합법인 명으로 활동한다.

2) 원고는 2013. 7. 22. 피고 BB축산과 ZZ시 bb면에 있는 오리 농장(이하 '이 사건 ZZ농장'이라 한다)에서 사육 중인 육용오리에 관하여 오리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른 위탁사육계약서 및 이 사건 ZZ농장과 XX군 소재 피고 BB축산의 aa농장(이하 '이 사건 XX aa농장'이라 한다)에 관한 추가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이하 각각 '이 사건 위탁사육계약서' 및 '이 사건 추가 약정서'라고 한다. 여기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BB축산을 각 지칭한다).

[표2]

오리 위탁사육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오리사육농가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시장가격의 우수하고 브랜드화된 오리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새끼오리와 사료를 이용하여 "갑"이 판매할 수 있는 중량에 이르도록 사육하며 "갑"은 "을"이 정량으로 사육한 오리와 판매를 책임짐으로써 계열화 체계를 수행하고 믿음과 신뢰로 사업적 발전을 도모한다.

제2조(초생추 및 사료의 공급)

1. "갑"은 "을"에게 전기사료(c 및 p)와 후기 사료를 공급한다.

2. "을"은 "갑"이 공급하는 초생추만을 사육하고 "갑"이 공급하는 사료만을 급이하여야 한다.

3. 초생추는 "갑"의 책임하에 "을"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급한다.

제9조(소유권유보)

1. "갑"은 "을"에게 공급한 오리 및 사료 등은 "을"의 "갑"에 대한 잔존채무, 계약 이행의무가 있는 한도 내에서 "갑"의 소유로 한다.

2. "을"은 "갑"의 승인 없이는 "갑"이 공급한 오리 및 사료를 어느 누구에도 판매, 양도, 권리설정, 기타 임의처분 하지 못한다.

추가 약정서(특약사항)

2013년 9월 7일 종 오리 입추 시까지 aa 농장 4, 5, 6동을 ㈜AA하이덕스 영농조합 법인이 사용하며 사용에 관한 비용은 선 공급한 사료대금(종오리 및 육성오리 사료)으로 정산하고, 2013년 11월 26일 종 오리 입추 예정인 bb 농장 역시 상기 표기와 같이 활용하며, 정산 방법 역시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 피고 주식회사 CC의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

1) 피고 CC는 2013. 8. 1. 피고 BB축산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랑 2011증제677호에 기초하여 이 사건 XX aa농장에 있는 오리들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본896호)을 신청하였으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에는 집행불능 사유에 대하여 "채권자가 압류 요구하는 오리의 소유가 상이하여 압류집행 불능함" 및 "집행현장에 임하여 채무자의 남편을 만나서 집행취지를 설명하자 동인은 별첨 사진과 같은 '양도양수계약서'를 제

시하며 채권자가 압류 요구하는 '오리'는 위탁 사육 중이고 이 오리의 소유는 양수인인 농업회사법인 AA 하이덕스(주)임을 주장한바, 채권자 대리인은 이러한 사실을 수용함과 동시에 압류집행의사를 포기하여 압류집행 불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CC는 같은 날 피고 BB축산에 대한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2011증서677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YY군 소재 피고 BB축산의 YY농장(이하 '이 사건 YY농장'이라 한다)에 있는 오리들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본212호)을 신청하였으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에는 집행불능 사유에 대하여 "본 집행장소에 임하여 채권자 대리인의 요청으로 인하여 채권자 대리인, 채무자 법인 대표이사 bb 당사자간 현장에서 합의로 인하여 압류집행을 중지해달라는 요청으로 집행을 불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AI 발생에 따른 종오리 살처분 및 보상금 지급

1) YY군수는 2014. 1. 16. 피고 BB축산에게 이 사건 YY농장의 종오리 중 일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라 한다)에 걸렸음을 이유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라 위 YY농장에서 사육 중인 종오리 6개동 12,500수 전부에 대해 살처분

명령을 하였다.

2) ZZ시장은 2014. 1. 26. 및 2014. 2. 19. 피고 BB축산에게 이 사건 ZZ시 bb농장의 종오리 중 일부가 AI에 걸렸음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위 bb농장에서 사육 중인 종오리 10,000수에 대해 살처분 명령을 하고, 위 bb농장의 오리종란 10,000개 및 ZZ시 소재 BB부화장의 오리종란 200,000개를 각 폐기하였다.

3) XX군수는 2014. 1. 25. 피고 BB축산에게 이 사건 XX aa농장의 종오리 중

일부가 AI에 걸렸음을 이유로 위 XX aa농장의 종오리 11,400수 전부에 대해 살처분

명령을 하였다(이하 위 각 살처분을 '이 사건 각 살처분'이라 한다).

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YY군, ZZ시 및 XX군은 위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살처분한 종오리 및 폐기한 오리종란, 사료, 왕겨 등에 대해 보

상금(이하 '이 사건 각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YY군, ZZ시, XX군의 혼합공탁

1) 피고 BB축산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각 보상금에 관하여 한 가압류, 압류, 추심

명령 등의 통지 및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가 각 YY군, ZZ시, XX군에게 도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생략

2) ZZ시는 ZZ bb농장 살처분 관련 보상금 중 141,887,000원을 2014. 2. 10.

피고

BB축산의 대표이사 소외 bb에게 지급하였는데, BB축산은 다시 총 3회

에 걸쳐 위 141,887,000원(=2014. 2. 10. 및 2.11. 각 7,000만 원, 2014. 3. 7. 1,887,000원1))을 AA에게 지급하였다.

3) XX군은 2014. 1. 25.자 살처분 관련 1차 보상금 124,345,000원을 피고 BB축산에게 가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 BB축산이 이 사건 종압양수도계약에 따른 이 사건 인증서를 첨부하여 2014. 2. 11. 원고의 대표이사 aaa에게 위 보상금 수령권을 위임함에 따라, 위 aaa에게 2014. 2. 12. 위 보상금 124,345,000원을 지급하였다.

4) 위와 같은 채권양도 및 압류 등의 경합을 사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

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① YY군은 피공탁자를 피고 BB축산, 피고 aaa 및

원고로 하여 YY 농장에 관한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95,821,000원을 2014. 4. 4. 광주

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년 금제2221호로 혼합공탁하였고, ② ZZ시는 피공탁자를 피

고 BB축산 및 원고로 하여 ZZ bb농장에 관한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중 피고 BB축산에게 기지급한 141,887,000원을 제외한 370,405,000원을 2014. 8. 18. 광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5380호로 혼합공탁하였으며, ③ XX군은 피공탁자를 피고 BB축산 및 원고로 하여 XX aa농장에 관한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중 피고 BB축산으로부터 이 사건 종합양수도계약에 기하여 위 보상금의 수령권을 위임받은 원고에게 기지급한 124,345,000원을 제외한 228,391,000원을 2014. 8. 19. 광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5517호로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혼합공탁'이라 한다).

[인정 근거]

피고

BB축산, DDD, EEE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C, 대한민국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6,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B축산, DDD, EE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B축산과 이 사건 종압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5. 광주공증인합동사무소 등부 2013년 제945호로 인증을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

건 ZZ bb농장에서 사육 중인 육용오리에 관하여 오리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한 사실, YY군, ZZ시, XX군은 각각 이 사건 YY농장, ZZ bb농장, XX aa농장의 종오리 등에 대하여 AI를 이유로 살처분한 후 이 사건 각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YY군, ZZ시, XX군은 위 보상금에 대하여 그 권리자에 관한 다툼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혼합공탁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살처분 및 폐기 대상으로서 보상금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YY 농장, ZZ bb농장, XX aa농장의 종오리, 종란, 사료, 왕겨 등이 피고 BB축산으로부터 기입추 종오리 및 2013년 배정될 예정인 신규 종오리 등을 양도받은 원고의 소유임은 원고와 피고 BB축산, DDD, EEE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BB축산, DDD, EEE 사이에서 이 사건 각 혼합공탁에 따른 각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에게 있다.

2)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합쳐진 이

른바 혼합공탁에 해당하는바,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가 피공탁자들에 대

하여는 물론이고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들 중 1인이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

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공탁

금의 출급을 위하여 다른 피공탁자, 집행채권자 및 채권양수인인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피고 CC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4. 피고 BB축산과 사이에 피고 BB축산이 이 사건 XX aa농장 및 YY 농장에서 기존부터 사육하던 종압 및 2013년도 신규 종압배정물량에 대한 이 사건 종압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 22. 피고 BB축산이 이 사건 ZZ bb농장에서 사육 중인 종오리에 관한 오리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종오리 입추 이전에는 빈 농장 활용을 위하여 해당 기간 육용오리 위탁 사육을 하기로 하는 이 사건 위탁사육계약 및 '2013. 9. 7. 종오리 입추시부터는 XX군 aa 농장 4, 5, 6동을

원고가 사용하고, 사용에 관한 비용은 선 공급한 사료대금으로 정산하며, 2013. 11.

26. 종오리 입추 예정인 ZZ시 bb농장 또한 상기 표기와 같이 활용하며, 정산 역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추가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피고 BB축산에 배정된 종오리 등을 위 피고의 명의로 구입하여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YY, XX aa, ZZ bb농장에서 AI 살처분의 대상이 된 종오리 등은 원고의 소유이며, 이후

위 살처분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각 보상금이 공탁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살처분에 관련한 이 사건 YY농장, ZZ bb농장, XX aa농장(이하 '이 사건 각 농장'이라고 한다)의 종오리, 종란, 사료, 왕겨(이하 '종오리등'이라고 한다) 등이 모두 원고의 소유라는 전제 하에서 이 사건 각 보상금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확인청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각 농장의 종오리 등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이 법원의 ZZ시, XX군, YY

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5, 15, 18, 19, 23. 27,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혼합공탁된 이 사건 각 보상금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YY농장, ZZ bb농장, XX aa

농장의 종오리 등이 공탁 당시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보상금의 소유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① 이 사건 종압양수도 계약은 기존에 YY농장에 있던 종오리 15,000수, XX aa농장에 존재하던 종오리 4,960수 외에는 그 양도의 대상이 '2013년도 신규 종압 배정 물량'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을 뿐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고, 양도대금 및

그 정산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통상적인 계약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법률행위 당시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정도로 계약서가 특정된 것인지

불명확하고, 나아가 위 종압양수도 계약이 피고 CC가 2013. 4. 23. 자산보호를 위한 법 절차 진행 통보를 한 직후인 2013. 5. 4. 이루어진 점, 위 종압양수도 계약의 인증이 계약서 작성일인 2013. 5. 4.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13. 7. 5.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압양수도 계약이 진실한 것인지에도 의문이 있다.

② 이 사건 ZZ bb농장 및 XX aa농장에서 AI 살처분된 오리들은 모두 종오리인 반면 이 사건 위탁사육계약서 및 추가약정서는 모두 육용오리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위 위탁사육계약서 및 추가약정서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살처분 당시 위 각 농장에 있던 종오리들이 원고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다(원고는 위 추가약정서의 '2013. 9. 7. 종오리 입추시까지'라는 기재가 '종오리 입추시부터'라는 표현의 오기로서 이는

종오리 입추시부터 원고가 ZZ bb농장 및 XX aa농장을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기재가 '종오리 입추시부터'의 오기라

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2013. 5. 4. 이 사건 종압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YY 농장 기입추 종오리 중 2012. 11. 6. 기준 27주령이었던 종오리 7,000수(YYA, 체리밸리) 및

2012. 8. 3. 기준 51주령이었던 종오리 8,000수(YYB, 그리므드)를 각 양수하였는데,

2014. 1. 25. 이 사건 YY 농장 살처분 당시 위 51주령이던 종오리 8,000수는 119주

령, 위 27주령이던 종오리 7,000수는 83주령이 되는데, 이 사건 YY 농장 살처분 대상

이 된 종오리들은 살처분 당시 각각 9주령(5,732수), 76주령(8,556수)이므로 이 사건 종압양수도 계약 당시 YY 농장에 존재하던 기입추 종오리와 살처분 대상이 된 종오리는 서로 다른 종오리이다. 또한 원고는 2013. 5. 4. 이 사건 종압양수도 계약에 따라,2012. 4. 6. 기준 52주령이었던 이 사건 XX aa농장 기입추 종오리 4,950수를 양수하였는데, 이 사건 XX aa 농장의 살처분 내역에 의하면 2014. 1. 25. 살처분된 종오리 또한 그 중 4,278수는 64주령, 6,560수는 31주령으로, 이 사건 종압양수도 계약당시 XX aa농장에 존재하던 기입추 종오리와는 다른 종오리인 것으로 보인다.

④ 갑 3, 4, 18, 19, 2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위 YY농장 및 XX aa농장의 기입추 종오리 외에 2013년 한국원종오리의

회원사였던 피고 BB축산에 배정되었던 종오리들이 피고 BB축산의 위 각 농장에 공

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 원고가 종오리 매수대금 1억 8,000만 원을

피고

BB축산에게 지급하였다는 근거로 제출한 거래내역(갑 제18호증)에 의하더라도

소외 OOO가 피고 BB축산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이를 OOO에게 지급하고 OOO가 다시 위 돈을 피고 BB축산에게

지급하여 결국 원고가 피고 BB축산에게 종오리 매수대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 위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각 돈은 이

사건

각 살처분 전후인 2014. 1. 24.부터 2014. 2. 12.까지 사이에 지급된 것으로서,

2013년 하반기 피고 BB축산에게 신규 배정된 종오리 구입 시기인 2013. 9.경과는 시

기상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 위 거래내역에 의하면 같은 시기에 피고 BB축산이

위 OOO에게 3회에 걸쳐 1억 74,227,222원(= 2014. 1. 22.자 34,227,222원 + 2014. 2.10.자 70,000,000원 + 2014. 2. 11.자 70,000,000원)을 입금하거나, OOO가 원고에게 2014. 1. 21. 4,000,000원, 2014. 1. 29. 20,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위 OOO와 원, 피고 사이에 다양한 거래내역이 존재하여, 위 거래내역만으로 원고가 신규 배정된 종오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위 종오리들을 BB축산에 공급하였다거나 위 신규 배정된 종오리들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⑤ 원고가 사료 대금에 관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3)는

이 사건 각 살처분 보상금 지급 직전인 2014. 1. 17.부터 21.까지 작성된 것으로서 그

진실성에 의문이 있고 작성기간 또한 한정되어 있으며,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갑 제19

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사료 폐기분이 원고가 구매하여 제공한 위 내역상의 사료들과

동일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위 각 농장의 신규

배정 종오리들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갑 제4, 18, 19,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폐기된 각 종란, 사료, 왕겨 등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 CC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XX aa농장 살처분 보상금 124,345,000원 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 CC의 주장

피고 BB축산은 원고와 이 사건 종압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원고는 피고 BB축산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4. 이 사건 종압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근거하여 2014. 2. 12. 이

사건

XX aa농장에서 살처분된 종오리 등에 대한 보상금 124,345,000원을 지급받았

는데, 이는 피고 CC 등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종압양수도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의 주장

피고 CC는 적어도 2013. 7.경에는 이미 이 사건 종압양수도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BB축산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 CC의 반소청구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

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

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 5, 16, 17호증, 을가 제

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C는 2013. 5. 7.경 피고

BB축산에 대한 사료 공급계약을 중단하였는데, 당시 피고 BB축산이 미지급한 사료

대금은 2,743,215,760원에 이르렀던 점, ② 피고 CC는 2013. 10. 29. 피고 BB축산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2011증서677호)에 기초

하여 피고 BB축산의 소외 주식회사 TTTT코리아에 대한 병아리 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이에 위 TTTT코리아는 2013. 11. 18. 위

병아리 매매대금채무 104,975,000원을 공탁한 점, ③ 피고 CC는 위 유체동산

압류집행불능 이후 원고와 피고 BB축산에게 'BB축산영농조합법인 유체동산 양도양

수 사실 확인 요청'을 하였으며, 2014. 1. 4. 원고로부터, 2013. 5.경 이 사건 종압양수도 계약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서를 수령한 점, ④ 피고 CC는

피고

BB축산에 대한 채권에 기초하여 2013. 7. 5. BB축산의 ZZ 소재 부동산

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광주지방법원 2013타경18170), 2014. 3. 3. XX군 소재 부동

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타경2540), 2013. 10. 8. 피고

BB축산 소유의 부동산임의경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타경7363)에 채권자로 참

여한 점, ⑤ 그 중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타경7363호 부동산임의경매는 2013.

11. 5.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4. 9. 1. 배당절차가 종결된 점, ⑥ 피고 BB축산이

2013. 11. 7. 재정적 파탄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10.기각된 점(광주지방법원 20113회합34), ⑦ 피고 CC는 위 각 유체동산집행절차,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 각 부동산 경매절차 과정 및 그에 대한 배당 절차 과정에서 채무자인 피고 BB축산의 재산 상태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피고 BB축산의 채권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피고 BB축산 또한 재정적 파탄 상태에 있었음을 배당 종결 전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C는 적어도 피고 BB축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다수의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기 시작하고, 피고 C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종압양수도 계약의 존재에 관한 사실증명을 수령하였으며, 피고 BB축산이 신청한 회생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이루어진 2014. 2.경에는 피고가 무자력 상태에 있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 및 위 종합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피고 BB축산 및 원고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8. 4.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반소 중 XX aa농장 살처분 보상금 124,345,000원 부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ZZ bb농장 살처분 보상금 141,887,000원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 CC의 주장

피고 CC는 선택적으로, ① 피고 BB축산이 이 사건 ZZ bb농장 살처분에 따라 1차로 지급받은 보상금 141,887,000원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2014. 2. 10. 7,000만 원, 2014. 2. 12. 7,000만 원 및 2014. 3. 7. 1,887,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지급한바(이하 '이 사건 141,887,000원 지급행위'라 한다), 위 지급행위는 피고 CC 등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거나 또는 ② 피고 BB축산의 위 지급

행위는 법률상 원인 없이 통정 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

BB축산을 대위하여 위 금원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살피건대, 갑 제1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C는

2010. 10.경부터 2013. 5. 7.경까지 계약에 따라 피고 BB축산에 사료를 공급하여 온

사실, 피고 CC는 2011. 12. 23. 피고 BB축산과 위 사료 공급 대금 지급에 관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2011증서677호로 액면금 26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BB축산이 사료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는 2013. 5. 7.자로 피고 BB축산에게 거래중단을 통보하였고, 당시 미지급 사료대금은 2,743,215,760원이 남아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CC의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에 기초한 대금 채권은 피고 BB축산이 원고에

게 141,887,000원을 지급한 2014. 2. 10. 이전에 발생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141,887,000원 지급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로서 증여행위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

5732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당

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B축산이 이 사건 ZZ bb농장 살처분 관련 보상금 141,887,000원을 총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BB축산과 원고 사이에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BB축산의 보상금 141,887,000원 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피고 CC의 반소청구에 관한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BB축산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 CC에게 있는바,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B축산이 이 사건 ZZ

bb농장 살처분 관련 보상금 141,887,000원을 총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 BB축산의 지급행위

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B축산의 보상금 141,887,000원 지급행위가 당사자들이 통모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전제로 그 무효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피고 CC의 반소청구에 관한 위 주장 또한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CC의 원고에 대한 반소 중 XX aa농장 살처분 보상금

124,345,000원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B축산, DDD, EEE에

대한 본소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CC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C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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