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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2.12 2018가단5065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유한회사 D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카단10335호 집행력 있는...

이유

인정사실

육계사육위탁계약의 체결 원고(원고는 E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2017. 6. 1. 이에 관한 등기를 마쳤는바, 이하에서 보는 육계사육위탁계약의 당사자 등 이 사건 관련 행위자는 E 주식회사이지만 원고와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는 종계, 부화, 도계 등 계육생산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7. 26. 소외 유한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육계 병아리 및 사료 등 사육자재를 공급하면 소외 회사가 이를 받아 병아리를 사육하여 원고에게 출하하고, 그 대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소정의 육계사육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육계위탁사육계약’(이하 ‘이 사건 육계위탁사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육계의 살처분 및 보상금의 일부 지급 이 사건 육계위탁사육계약에 따라 원고가 공급한 육계를 소외 회사가 위탁사육하던 중 익산시 F 일대에 가축전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7. 3. 22.경 원고가 소외 회사에 공급한 육계 35,964수(이하 ‘이 사건 육계’라 한다)가 전부 살처분 되었다.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익산시에서는 살처분 보상금 91,421,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2017. 5. 25. 위 금액 중 43,197,000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이하 '1차 보상금'이라 한다

). 보상금 채권에 관한 피고의 가압류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카단10335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익산시로 하여 소외 회사가 익산시로부터 지급받을 육계사육대금 채권(별지 목록 기재 채권 에 대하여 가압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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