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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274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유한회사 남해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7. 10. 25.자 2017카단138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종계, 부화, 도계 등 계육생산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 7. 26. 소외 유한회사 남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육계 병아리 및 사료 등 사육자재를 공급하면 소외 회사가 이를 받아 병아리를 사육하여 원고에게 출하하고, 그 대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소정의 육계사육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육계위탁사육계약’(이하 ‘이 사건 육계위탁사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익산시 함열읍 일대에 가축전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여, 2017. 3. 22.경 소외 회사가 위탁사육 중이던 원고 소유의 육계가 전부 살처분되었고,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익산시에서는 육계 소유자인 원고에게 살처분 보상금 91,421,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11,157,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7카단108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육계사육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26. 위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7카단138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익산시로 하여 소외 회사가 익산시로부터 지급받을 살처분 보상금 채권(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25. 위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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