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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5. 2. 선고 63다17 판결
[광업권이전등록][집11(1)민,285]
판시사항

타인이 취득할 권리를 매도한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알았느냐의 여부를 석명하여 심리판단치 않고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타인의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양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알았느냐의 여부를 석명하여 심리판단치 않고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

원고, 상고인

태동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김명국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것과 같고 피고소송대리인의 답변은 그뒤에 붙인 답변서에 기재된바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판결은 결국 본건 광구매매계약은 출원권 자체의 매매가 아니고 피고와 소외 이임달 외 2명의 이름으로 출원된 광산을 피고가 단독명의로 광업권 등록을 받은 후에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계약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자기단독명의로 광업권등록을 경유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건 광업권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이유에 불비있다는 취지이다.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본건 광구를 대금 20만환(구화)에 매수하고 피고 단독명의로 광업권설정 등록이 되면 피고 명의로부터 원고 이름으로 광업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의 책임에 돌아갈 사유로 원고에게 대한 이전등록을 이행불능케 한 사실을 전제로 본건 광업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는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원고주장의 본건 광구에 대하여 피고와 소외 이임달 김봉숙 장순각의 4명이 공동으로 1948.3.27자로서 상공부장관에게 광업권설정출원(출원번호 제2,046호)을 하였는바 원고는 1955.7.27 피고의 대리인인 김종배로부터 본건 광구를 피고가 그 명의로 출원에 의한 광업권등록을 하면 원고 앞으로 이전등록을 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대금 20만환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면 위 인정사실을 보면 원피고 사이의 본건 광구 매매에 있어 소외 이임달 김봉숙 장순각의 출원한 부분(장래 취득할 광업권 지분)에 대하여서는 피고가 타인의 취득할 권리를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다고 볼 수 있는바 원고의 본소청구의 당부는 계약당시 매수인인 원고가 위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느냐의 여부를 석명하여 심리판단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동출원인인 소외 장순각의 공동출원권 또는 공동광업권에서의 탈퇴 내지 광구매매동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본건 매매행위가 무효라는 전제하에 원고 청구를 배척한 것은 원심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판결이유에 모순 있음에 돌아가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에 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이에 관련된 답변은 이유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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