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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04 2015고단3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아파트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위 B아파트 단지에 꽃게를 팔러 온 피해자 C과 친분을 쌓게 되자, 취업, 경매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취업 사기 피고인은 2009. 6. 3. 군산시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과 동생을 D병원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사촌오빠 E이 D 병원 원무과장인데 교제비를 주면 오빠에게 부탁하여 병원 원무과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6,780,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금목걸이 사기 피고인은 2010. 9.경 군산시 의료원로 163에 있는 신일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100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목걸이를 우선 안 쓰면 빌려달라. 내가 쓰고 갚아 주겠으니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0돈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09. 7. 27.경 위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군산시 F에 경매로 나온 G아파트를 2,400만 원에 낙찰받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7. 29.경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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