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47』
1. 피고인은 2012. 3. 13.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1822동 108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당시 피고인은 채무액이 약 5억원에 이르고, 채권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돈을 빌리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남편이 운행하는 지입차가 있는데 할부금을 갚아야하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 이자는 4부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54』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의 사업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로 지급하고, 1개월 전에 미리 말하면 원금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한 금원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4.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계를 타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