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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3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5회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10. 23.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무안에 있는 할아버지 땅을 찾아서 2008. 12.경이면 그 땅 보상금으로 100억 원이 나오니 돈을 틀림없이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무안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1.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안에 있는 할아버지 땅 보상을 받으면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 현금이 없으면 목걸이라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무안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750,000원 상당의 30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2.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안에 있는 할아버지 땅 보상을 받으면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 1달 안에 그전에 빌린 것과 같이 변제하겠다, 현금이 없으면 팔찌라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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