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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8 2017고합25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3. 22. 17:00 경 전 남 신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이 과거 빌려 간 4,000만 원을 갚지도 아니하고 계속하여 피하기만 하자 화가 나 그곳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24. 0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과거 빌려 간 4,000만 원을 갚지도 아니하고 계속하여 피하기만 하며 동영상을 촬영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대걸레 자루를 집어 들고 “ 개새끼야, 계속 찍어!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상반신을 4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녹취록, 동영상 및 음성 파일 cd, 수사보고( 압수 망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행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채무를 갚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자극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64세의 고령인 점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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