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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0 2016고단29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9. 21:2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빈 창고에서 피해자 E(35 세), F(45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빈 술병을 피해자 E에게 수회 집어 던지고, 고기를 자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날 길이 19cm) 을 손에 든 상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전기 릴 선( 리드선) 을 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특수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를 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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