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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3.24 2015고단7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8. 1. 22:20 경 서산시 양유정 1로 18에 있는 양유정공원 앞 노상에서, 과거 연인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 B( 여, 60세) 이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19cm, 세로 15cm) 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19cm, 세로 15cm) 을 집어 들고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B 소유인 C 포터 화물차의 앞 유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앞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사진,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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