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2.부터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 공동피고로서 제1심법원은 원고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다.
이 남원시 C에서 운영하는 D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4. 6. 9. 피고 B와 그 일행인 I, F, G 등 4인이 하는 골프경기를 보조하였다.
나. D골프장은 J코스 9홀과 E코스 9홀 등 18홀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 B 등은 2014. 6. 9. J코스 9홀과 E코스 8번홀까지 경기를 마친 후 마지막 홀인 E코스 9번홀에서 경기하게 되었다.
다. 피고 B는 2014. 6. 9. 17:30경 E코스 9번홀(Par 5 코스)에서 자신이 티샷(홀별로 처음 치는 샷)한 공이 코스 왼쪽 OB 지역(Out of bounds, 코스 밖의 지역)으로 날아갔다고 생각하고 잠정구(원래 친 공이 코스 밖으로 나갔을 경우를 대비하여 치는 공)를 쳤다.
피고 B는 원고가 운행하는 카트를 타고 코스 왼쪽을 통하여 앞으로 진행하다가 원래 친 공이 코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카트가 다니는 길 가까이에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로부터 5번 우드를 건네받은 후 공이 있는 지점으로 가 두 번째 샷을 준비하였다. 라.
피고 B가 두 번째 샷을 하기 전 I은 피고 B가 있던 곳에서 전방 오른쪽 약 50m 지점으로 가서 자신의 두 번째 샷을 준비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 B가 있던 곳에서 전방 왼쪽 약 10 ~ 15m 지점에 카트를 세우고 카트 근처에서 볼을 찾고 있었으며, F도 카트 근처에 있었고, G은 그보다 더 왼쪽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마. 피고 B는 전방 오른쪽 앞에 있던 I이 손을 들어 “쳐도 괜찮다”는 신호를 하자 전방 왼쪽 앞에 있던 원고, F, G에게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은 채 홀컵 방향으로 두 번째 샷을 하였는데 공이 왼쪽으로 급격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