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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23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총 18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8. 4. 9. 13:15 경 서울 강남구 C 상가 앞 노상에 설치된 생활 정보지 보관함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E 신문 16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절도 범죄로 18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더욱이 절도 범행으로 징역 6월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장애를 가진 처를 부양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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